법률지식인
조회수 61,997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상속순위를 따져보아 그 대상에 속하는지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을 인지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유효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었어도 본인의 몫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유류분반한청구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소송은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유류분의 법적 산정방법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홀로 권리를 행사하기 보다는 본 법무법인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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