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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소송하면 바로 잡을수 있나요

조회수 43,030 | 2023-03-06

부모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크게 발급할일이 없다보니 전혀 모르고 지냈는데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상속 받을때도 문제가 된다고 하기에 정정하고자 합니다 혹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인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걸 진행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법쪽으로는 무지 해서 가사전문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A

가사전문변호사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만약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를 통하여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정법원에 기재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에서 DNA검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인과의 혈연관계 유무는 상속 및 양육비 부양 그리고 행정절차 등에 있어 의무와 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발견했다면 본 소송을 통하여 올바른 관계로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해당 소송은 부모자식간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구로서 관련 요건을 까다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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