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생자부존재
- - 친생자부존재 헌법재판소 결정
- 2. 친생자부존재 입증 자료
- - 친생자부존재 주요업무분야
- 3. 친생자부존재
1. 친생자부존재
친생자부존재는 친자확인 소송의 한 종류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의 유형으로 제기됩니다.
과거 잘못된 친생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친생자부존재 소송이 최종적으로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 친족 관계 및 상속 관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증과 그 소명 자료를 각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생자부존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력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소송입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제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소송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반드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친생자부존재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규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친생 부인 허가 청구는 전 배우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지만 있다면 친생 부인 허가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2. 친생자부존재 입증 자료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친생자부존재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증거에 의해 친생자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검토는 가사변호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주요업무분야
친생자부존재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 법률상담 진행
친생자부존재 소송 진행 여부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해석 및 검토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
상대방 소재지 확인
유전자 검사 기관에 검사 신청 대행
친생자부존재 관련 친생부인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자문
친생자부존재 관련 양육비 소송 방어
친생자부존재 기타 파생 사건(이혼, 상간소송 등) 동반 진행 및 방어
친생자부존재 관련 법률자문 시행
친생자부존재 관련 사례 검토 및 분석
친생자부존재 혼전임신 관련 자문
친생자부존재 입증자료 확보
친생자부존재 주변인 진술 확보 및 사실확인서 작성
친생자부존재 소송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검토, 소송 진행 전반 업무 수행
친생자부존재 판결 이후 사후 처리
친생자부존재 관련 사기죄 등 형사 고소 대리
3. 친생자부존재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의 확인이 필요하고,
출생 후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가 아님을 알고서도 이를 인지하고 친자임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면 친생 부인의 소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그 입증 자료가 확실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소송 준비단계부터 재판 진행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함께하여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고,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상처가 번지지 않도록 법적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