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401 | 2022-0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민사변호사 입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양육 환경, 청구인과 상대방의 현재 상태, 청구의 동기, 자녀 본인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이의 부모에게 법률에서 규정해 두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부모 중 일방과의 만남이 결과적으로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 상실사유를 가지고 있는 등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따져보고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면접교섭권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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