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476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의 재산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는 형제자매가 제외되고,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순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직계비속이 1순위로,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1/2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2순위로,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1/3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불합리한 분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해된 유류분이 얼마인지,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결정을 내리셨다면, 전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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