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수 50,147 | 2023-07-01

저는 3남매중 막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첫째 오빠에게 유산 대부분이 상속 된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유류분반환소송으로 어느 정도 받을수 있다던데 상속전문변호사 님께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전증여재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유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로 인한 분쟁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속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권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에 대해서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청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에, 부당한 상속을 인지한 순간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구성원

박용두변호사님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심기종변호사님

심기종

수석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한도영변호사님

한도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