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147 | 2023-07-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유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로 인한 분쟁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속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권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에 대해서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청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에, 부당한 상속을 인지한 순간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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