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624 | 2023-07-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고인이 되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 유산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법정 상속순위의 경우,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순위에 속하지만,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채무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 때문에 상속이 가능한 친족들이 있다면 어느 누군가 포기하고 난 이후에 다음 순위자가 또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가 함께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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