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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40,624 | 2023-07-05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 사업을 하셨다보니 예상대로 채무가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혼자 계산을 좀 해보니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형제가 셋인데 혹시 첫째인 제가 채무상속포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같이 갚아야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쪽에 전문이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채무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고인이 되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 유산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법정 상속순위의 경우,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순위에 속하지만,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채무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 때문에 상속이 가능한 친족들이 있다면 어느 누군가 포기하고 난 이후에 다음 순위자가 또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가 함께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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