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627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정상속순위로,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 순위에서 모두가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후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빚 대물림으로 인한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돌아가신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자산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속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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