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605 | 2023-06-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채무승계의 경우, 유산 승계가 가능한 친족들이 있다면 어느 누군가 포기하고 난 이후에 차순위자가 또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가 함께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고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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