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044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의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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