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810 | 2023-0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에 대한 부분은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물려받는 일을 포기하거나 선택적으로 부채를 제외하고 한정하여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먼저 상속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의미가 없을 때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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