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425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한정승인변호사 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자의 채무 및 유증 변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내용을 중대 과실 없이 상속 개시가 시작됨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가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여기서 중대 과실은 조금만 신중하게 알아보았더라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사실 여부의 확인을 하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또한 밝히지 못했다면 원하는 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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