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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 훔쳐간 재산 상속회복청구

조회수 55,302 | 2023-12-18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서야 아버지랑 거의 같이 사시다 시피 했던 친구분께서 저희 아버지 땅 100평을 가지고 계신걸 알게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분한테 그 땅을 줬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한번도 들은적 없고 황당한데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 여부 알려주세요
A

상속회복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에게 땅 100평을 상속할 것을 유언하셨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말하는 유언에 증거가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소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피해 구제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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