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302 | 2023-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에게 땅 100평을 상속할 것을 유언하셨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말하는 유언에 증거가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소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피해 구제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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