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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포기서 효력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

조회수 46,838 | 2023-12-14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땅이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최근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 받으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동생은 불과 3년 전에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나가면서 상속재산포기서를 미리 작성했었는데 이 자식이 이제 와서 재산을 상속 받겠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상속재산포기서가 법원에 가서 받은 게 아니라 효력이 없을거 같은데..... 협의가 된다면 저한테 유리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하려고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적어서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뭐뭐 들어가야 하나요? 또, 만약에 협의가 안된다면 어째야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상속포기각서는 망인의 사망 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작성하는 것으로 미리 작성하면 아무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동생분이 작성하신 그 재산포기서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을 상속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망인의 유언대로 재산을 처리하여야 하고, 만약 유언이 없거나 유언대로 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때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끼리 분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게 정확한 분배 내용을 기록하셔야 하며,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과 상속인들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세 번째로는 공동상속인의 서명, 인감 날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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