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속재산분할 이란,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었을 때, 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양보라
수석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김태리
T. 070-5214-2362
선유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김형근
책임변호사
김해린
김잔디
T. 070-7510-2016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