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유류분변호사 계시나요? 상속 문제 입니다.

조회수 66,021 | 2023-11-22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못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전부 다 주자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저랑 어머니 형 이렇게 세명이 남겨졌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형에게 증여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대로 뺏길 수만은 없어요.  민사소송 전문 유류분변호사 계시나요? 상속 문제 입니다.
A

유류분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유류분변호사입니다.

고인이 살아계실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공증을 받은 유언이 아니라면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에 맞춰 재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한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이유를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소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상속이 시작된 일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본인이 아닌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여 책정해야 하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증거를 복원하고, 추가로 사건에 도움이 될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체계적인 단계로 거치는 과정은 전문가만이 가능하기에, 상속 유류분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 원하신다면 유류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박용두변호사님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정인호변호사님

정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이인준변호사님

이인준

선임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