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428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평택상속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민사소송이 아닌, 상속포기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빚이 재산보다 현저하게 많아 상환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고인의 모든 상속을 거부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방법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재산 포기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제도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뒷순위 상속자가 모든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기에, 급하게 재산을 포기하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숨어있는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는 것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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