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487 | 2023-10-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것처럼, 본인의 자녀인 줄 알았으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물 위로 드러나 법적 분쟁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생부인의소 청구를 진행하여 가족관계를 똑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으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기에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안은 아니기에, 자녀와 본인의 친생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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