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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어려울까요?

조회수 9,042 | 2023-12-20

남편과 이혼 후 재결합했지만, 불안해서 혼인 신고는 하지않고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식도암에 걸려서 3년동안 병간호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장례식 다하고 연금수령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상속 재산분할 받으려면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소송 해야 하나요? 혼자서는 어려울까요..
A

상속재산분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이루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속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부부라고 소개했거나 집안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 등 여러 증거를 들어 부부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에 법적 도움은 필수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속 과정을 진행하게 될 때에 일반적인 부부 관계와 달리 한 단계 더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므로 혼자서는 헤쳐나가기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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