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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상담 잘아는 변호사와 소송하고 싶은데요

조회수 2,473 | 2023-11-20

제 부친은 얼마전에 지병으로 인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남이고 제 밑으로는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요.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장남인 형이 이미 증여를 통해 15억 원 가량의 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유산 목록을 파악해 보니 그 토지 빼고는 저와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가질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법정상속지분, 유류분? 잘은 모르겠지만 형제끼리 평등하게 유산을 나눠가지고 싶은데 혹시 상속법률상담할 줄 아는 변호사님 계시나요
A

상속법률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 관련 사안에 있어서 법정상속지분이나 순위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망인의 의사인데요.

이미 생전 증여를 하셨거나 유언을 남기셨다면 증여된 재산을 제한하고 나머지의 몫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가사소송법에 대해 잘 아는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족끼리 분쟁을 직면해야 하며 아무래도 긴 시간과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데서 망설여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든든한 법적 조력을 받아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후회가 남지 않는 결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소송은 상속의 개시 일자부터 10년 이내 혹은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기에 미루지 말고 신속히 상속법률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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