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268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고인에 대해 동일한 기여를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께서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기여분 청구 소송을 통해 충분한 상속분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는 상속 우선순위가 규정되어있고 동일한 순위에 올라간 자들은 같은 비율로 유산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질문자님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공동상속인이라고 해도 보다 많은 비율의 유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우선 고인의 생전에 고인을 적극적으로 부양하였을 경우 또는 고인의 재산을 이렇게 증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이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기여분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법적 과정에 임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기여분에 대해 주장하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부양료 증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서 수집하는 건 힘든 일이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기여분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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