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77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법상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기한을 딱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일자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 변제 책임이 위임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일산상속전문변호사 또는 일산상속변호사와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또는 채무 존재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인지하지 못한 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작정 3개월의 시간을 초과했다고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이 요건을 매우 명확하게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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