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536 | 2024-0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혼 당시 지정되었더라도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될 만한 사유의 쟁점은 변경 후의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복지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문의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양육권 변경 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 의무가 주어지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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