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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변경분쟁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21,536 | 2024-03-29

이혼한지는 꽤됐고, 전남편쪽에서 친권 양육권 가져가고 제가 양육비주면서 애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와 가까운 저희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저는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제가 키우고 있으니 양육비주고 양육권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입장차이가 잘 조율이 안돼요 이런 법적 분쟁 해보신분들 있나요? 댓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남겨주세요^-^~
A

양육권변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혼 당시 지정되었더라도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될 만한 사유의 쟁점은 변경 후의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복지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문의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양육권 변경 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 의무가 주어지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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