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654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은 모두 소멸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 대상자에게 분배되는데요.
그러나 유산은 재산만 포함되기에 광주상속포기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포기는 고인의 유산에 관한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에 재산도 채무도 모두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를 선택함에 따라 뒷순위 상속자에게 선택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 고인의 부채가 너무 많아 모든 가족이 부담을 원치 않는다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 광주상속포기변호사와 절차를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상속포기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원치 않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에게 빠른 조력을 요청하여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등을 원활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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