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660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한정승인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보다는 유류분에 대한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래전에 헤어진 어머니께서 고인이 되신 후, 법적상속인에 해당되신다는 사실을 아셔서 당황스러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후 이복형제와 질문자님은 동일한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법적상속인 1순위로 파악이 되시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1:1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재산을 돌려줄 수 없다고 우길 시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재산에 대한 권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자신의 유류분을 확인해야 하며, 유류분 청구 권리와 소멸시효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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