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446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은 유언과 유증을 통해 재산을 미리 정해두는 데 문제는 일방에게 편향된 분배가 되려 갈등을 더욱 악화시켜 인천유류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값을 매기고 나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가족 관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헌법재판부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선고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됐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1순위로,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1/2이며, 2순위인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1/3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1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증이나 증여에 관련된 문서, 계약서, 유언장, 재산 등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해당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와 법리적인 지식을 요구하기에 인천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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