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194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소송 상담 시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에 양측 모두 동의하여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은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만 양육권만큼은 상대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와 누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낸 주부들이 대부분 양육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녀의 연령, 성별, 환경, 친밀도, 재산 상태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 사항에 맞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환경은 어디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지
▲주 양육자
▲경제적 능력
▲자녀 성별 및 나이
▲양육 방식
▲자녀의 의사
▲부모의 도덕적 결격 사유
양육권분쟁에서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령대에서는 ‘자녀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결국 양육권분쟁의 핵심은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가입니다.
양육권을 가지게 된 부모 쪽이 친권을 가지게 되며, 이는 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권리, 친권은 법적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있기에, 양육권뿐만 아니라 친권 또한 창원이혼법무법인을 통해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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