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680 | 2024-02-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유류분변호사 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법률상 보장되는 법정상속지분 중 일부분으로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상속지분인데 유산분을 받지 못하셨다면, 저와 함께 나의 몫을 챙겨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소멸시효를 파악하고 제기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도과하면 소송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증여나 유증된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주셔야하며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이 신청가능하기에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면, 유류분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 상속 순위에 속하는 공동 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법원은 보다 공평하게 재산적 분배를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이 살아생전에 고인에게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특별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본인의 재산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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