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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류분변호사님 유류분소멸시효 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75,680 | 2024-02-23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건지 오빠랑 이야기를 나눠볼려고 했는데 이미 어머니가 오빠한테 줘버린거에요. 저.몰.래 하.. 너무 화가나서 오빠는 왜 그걸 홀라당 받았냐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이때껏 고생한거 안보이더냐 라고 말하니 오빠는 아무말도 안하고 어머니 결정인데 왜 화를 내냐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유류분반환소송할려는데 유류분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서울유류분변호사님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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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류분변호사의 유류분소멸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유류분변호사 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법률상 보장되는 법정상속지분 중 일부분으로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상속지분인데 유산분을 받지 못하셨다면, 저와 함께 나의 몫을 챙겨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소멸시효를 파악하고 제기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도과하면 소송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증여나 유증된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주셔야하며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이 신청가능하기에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면, 유류분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 상속 순위에 속하는 공동 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법원은 보다 공평하게 재산적 분배를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이 살아생전에 고인에게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특별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본인의 재산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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