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197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별의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상속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두시지 않으면 이후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민감한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끈끈한 가족의 연조차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적극적 재산만 생각하시지만,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 나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부담이나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내의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승계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을 보존할 수 있으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진행되지만, 혼자 이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지위가 승계되므로 빚이 넘어가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평택한정승인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가족들의 상황에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관련된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3개월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때는 ‘특별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저 가만히 계셨다가는 앞으로 빚만 갚으며 살아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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