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127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유류분변호사입니다.
부당한 유언 내용으로 인해 제 몫을 찾지 못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만약 공평하지 못한 재산의 분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경우에는 울산유류분변호사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뜻합니다.
이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침해한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기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본 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하여, 기간 이내에 소송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류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유류분율을 정확히 계산하고,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 목록을 조사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줄 것입니다.
또한 상대가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법적 논리와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부당함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상속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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