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600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상속은 유언과 유증을 통해 재산을 미리 정해두는데 문제는 일방에게 편향된 분배가 되려 갈등을 더욱 악화시켜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4년 4월 24일, 헌법재판부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됐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1순위로,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½이며 2순위인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⅓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환받을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합니다.
또한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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