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274 | 2024-02-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동생분의 갑작스러운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래 유류분은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 및 거래 명세을 낱낱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동생분 쪽에서도 특별수익이 밝혀질 수도 있으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기여분임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방어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할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을 통해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드리는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소송 필요 서류
피상속인 제적등본 | 사망한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변동 사항을 담은 문서 |
기본 증명서 |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변경, 개명, 친권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 개인이 혼인했는지, 혼인한 상대방과의 결혼 및 이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파양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의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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