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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유류분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3,274 | 2024-02-23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부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면서 저에게 소송을 걸었더라구요.. 동생은 이미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원유류분변호사 상담을 받아볼까하는데 괜찮은 분 있으신가요?
A

수원유류분변호사의 유류분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동생분의 갑작스러운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래 유류분은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 및 거래 명세을 낱낱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동생분 쪽에서도 특별수익이 밝혀질 수도 있으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기여분임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방어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할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을 통해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드리는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소송 필요 서류

피상속인 제적등본

사망한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변동 사항을 담은 문서

기본 증명서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변경, 개명, 친권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개인이 혼인했는지, 혼인한 상대방과의 결혼 및 이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파양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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