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473 | 2024-04-04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유한) 부산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분에 관하여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속분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높아 상속포기를 진행예정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외에도 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니,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되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속히 부산상속포기변호사 상담을 보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재산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상속 재산을 사용할 경우 상소고기는 무효가 됩니다.
상속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도,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한정승인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따라 상속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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