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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속변호사 전문 진행가능하신 분,,?

조회수 55,196 | 2024-03-28

돈문제에 집안이 지금 난리가 아닌 상태라 부천상속변호사 상담 받아볼까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분에 관해서 형이랑 여동생이랑 맞네 안맞네하는데 제가 봐도 형이 너무 과하게 들고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랑 동생은 가져간게 거의 없고 형은 부동산부터 해서 받은게 꽤 많은 상태라 돌려달라니 안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문을 좀 받아 볼 수 있는 부천상속전문변호사 계실까요?
A

부천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상속변호사 입니다.

고인의 상속분에 관해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눠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각자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에,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한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여도 주장이 주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경우 소멸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필요 서류

피상속인 제적등본

사망한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변동 사항을 담은 문서

기본 증명서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변경, 개명, 친권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개인이 혼인했는지, 혼인한 상대방과의 결혼 및 이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파양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의 문서

상속 문제는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만약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천의 상속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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