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196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상속변호사 입니다.
고인의 상속분에 관해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눠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각자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에,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한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여도 주장이 주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경우 소멸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필요 서류
피상속인 제적등본 | 사망한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변동 사항을 담은 문서 |
기본 증명서 |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변경, 개명, 친권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 개인이 혼인했는지, 혼인한 상대방과의 결혼 및 이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파양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의 문서 |
상속 문제는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만약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천의 상속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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