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714 | 2023-0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관련 질의 응답 상속인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이거나 형제, 혼외자, 부모, 친생 부모 등 범위는 넓으나 법적으로 인지된 관계여야 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지만 실질적으로는 직계비속 및 존속, 형제자매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은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운데요.
특히 혼외자와 직계비속 사이에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되곤 합니다. 하지만 혼외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해도 혼외자상속을 받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 하는데요.
우선 친부와 혈연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낳은 자녀는 가족관계에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기에 이때 친부와 혈연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면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친생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적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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