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606 | 2023-03-28
안녕하세요. 교대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은 순위에 따라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고인이 사망 전에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일도 있지만, 상속인에게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고
특정 인물에게 모두 유증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도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다음으로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되지는 않으며 순위에 따라 유류분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비율을 보자면,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을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고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넘겼을 때도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근거를 통해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된다면 조속히 교대법률사무소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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