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927 | 2023-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이 상간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떠한 사람과 연애를 했을 뿐인데, 대상자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간녀가 되어 상간녀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게 자신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꼼짝 없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 기혼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전화 통화 녹취, 여러 정황 등을 주장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법리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억울하게 상간녀 피고가 되어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간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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