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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사전문변호사님 친양자 파양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13,160 | 2023-03-24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새로운 남편에게서 입양한 아이가 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다시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님 꼭좀 답변주셔요!!!
A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친양자 파양신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본래의 생부모와의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만큼, 친양자입양도 쉽지 않지만 파양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는 어린 자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인 만큼 신중한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친양자파양신고를 진행하려 자녀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학대를 가하는 행동을 보였다면 이는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청구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를 진행해 판결이 났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한 달 내로 신고를 해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사실 관계를 밝혀내야 하기에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확실하게 입증을 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즉 확실하게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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