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050 | 2023-0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채무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유산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으로 상속
- 3순위 : 형제 및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러한 상속을 물려 받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상속포기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자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 변제 후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상속 채무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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