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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님 상속 채무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92,050 | 2023-03-24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막대한 빚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도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이걸 다 물려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부모님의 상속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상속변호사의 상속 채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채무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유산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으로 상속

- 3순위 : 형제 및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러한 상속을 물려 받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상속포기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자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 변제 후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상속 채무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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