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036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피상속인의 공식적 유언이 있다면 상속이 문제없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불공평한 결과라는 의견을 가지는 상속인이 있다면 민법에서 정해진 비율에 맞게 상속 권리를 나눠주는 것을 상속유류분제도 라고 합니다.
법정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 밖의 방게혈족 등 총 4순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직계비속에 소속되고 있기에 유류분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소송 준비를 원한다면 공동상속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대방 측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부정하게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내용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고인의 사망으로 증여 혹은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소 제기를 해야하기에,
기간을 지키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려면 홀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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