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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상속변호사님 상속순위 정해져 있는데 협의상속 안될 경우

조회수 22,037 | 2023-12-27

제목 그대로입니다상속순위 정해져 있는데 협의상속 안될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물려받을 부동산이랑 차 등이 있는데 형이랑 협의가 안됩니다.형수가 자꾸 더 가질라고 하는데 아니 제사도 안지낼거라면서 장남 장남 왜 거리는거죠?장남의 의미는 예전부터 사라진지 오래아니었나요?다시는 안볼 생각 각오하고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천상속변호사님 답변주세요
A

인천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상속변호사 입니다.

돌아가신 가족분의 재산으로 인해 하나뿐인 형제와 다툼을 하게 되신 상황 답답하시면서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민법상 법정 상속순위 형태가 정해져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형분과는 직계비속 형태로 공동 상속자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균등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으나, 협의상속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상속재산이 불공평하게 이뤄졌을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상속 권리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고인이 살아 생전 기여한 면이 상대방보다 많은 경우 특별기여도 주장을 통해 더 많은 비율의 재산 권리를 확보하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상황 분석을 하셔서 우선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측도 재산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가능성이 100%이기에,

복잡한 소송에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길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적절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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