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327 | 2023-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우선 고인이 되셔서 하늘로 가신 질문자님의 남편분에게 애도의 마음 표합니다.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순위는 민법상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1순위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 지분 경우 무조건 1순위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 상속지분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고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시댁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상속재산을 지켜내는 일에 힘을 쓰셔야만 억울한 일들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사건 해결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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