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부모는 의뢰인을 낳은 후 자녀가 없던 A씨 부부에게 의뢰인을 맡겼는데요. A씨 부부가 이혼하면서 의뢰인은 A씨의 새 남편인 B씨와의 사이에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부의 존재를 잊은 채로 살아오다 친부가 궁금해졌고 수소문 및 인지청구하여 친부를 찾아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아버지를 아버지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친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로 원고의 친부 소생 다른 자녀와 원고의 유전자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는 사망한 부친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실제와 다른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상속, 부양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차후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지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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