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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청구심판 사례] 사망한 오빠의 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을 포기함

결과 수리
조회수 833
의뢰인의 미혼인 오빠가 사망하였는데요. 부모님은 이전에 사망하신 상태로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가 3순위 상속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사례입니다.

형제가 채무 남기고 사망하여 상속포기

의뢰인의 미혼인 오빠가 사망하였는데요.

부모님은 이전에 사망하신 상태로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가 3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사례입니다.

상속순위 따져 상속포기 결정

상속은 가족 또는 친족이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상속인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되므로, 채무가 과도하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였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을 파악한 후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밝혀내어 의뢰인들의 청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포기, 의뢰인의 언니에 대해서는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속의 순위 ]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재판부, 재산 상속포기 신청 수리

    재판부에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신청을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자신의 이익을 따져 상속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채가 해당 상속재산보다 과도할 때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와 정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제도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속포기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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