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막대한 빚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던 의뢰인께서는 초기에 형제들과 함께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자신과 형제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조모님)께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이 지난 후라서 할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의뢰인께서는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이끌어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상속한정승인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이름)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기간)자 한정승인 신고를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담팀과 함께하여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2순위 상속인(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조모님께서는 원칙상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채무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조모님께서 의뢰인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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