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자확인소송
- -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전자 검사 방법
- 2.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자확인소송 필요 서류 및 소송 기간
- -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자확인 소송 거부 대응 방법
- 3.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자확인소송 결과에 따른 효과
1.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자확인소송
가사전문변호사가 친자확인 소송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자확인 소송은 잘못된 가족 관계나, 등록되지 못한 가족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각종 법적 절차의 통칭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자확인 소송으로 불리고 있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친자확인 법적 절차 ①친생자관계확인의 소 ②인지청구 ③인지허가청구
친자부인 법적 절차 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②친생부인 ③인지무효, 인지에 대한 이의 ④친생부인허가청구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는 ‘법적 의무와 권리’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 잡게 되면 가족 간의 법적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전자 검사 방법
가사전문변호사가 친자확인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자관계 검사는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주된 증거 수단으로 활용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의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가 존재하는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친생부인의 경우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고, 자의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당사자만을,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안에 소 제기를 해야 합니다.
2.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자확인소송 필요 서류 및 소송 기간
가사전문변호사가 친자확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소송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친모/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2.유전자 검사결과
3.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친자확인 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자확인 소송 거부 대응 방법
친자확인 소송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이 시작되면 가사소송법 제 29조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자확인소송 결과에 따른 효과
가사전문변호사가 친자확인소송 결과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로 인정된다면 ①양육비 청구 ②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③가족관계등록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만약 유전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면,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친자확인 소송으로 가족 관계를 정정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의관계는 언제든지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친생추정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자녀가 친자가 아니란 것을 알고부터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존재합니다.
⁕친생추정: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용서, 기타 사유로 2년간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친자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 친자확인 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확인한 즉시 소송에 임해야 함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 가사전문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부터 법정 증거 제출까지 의뢰인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