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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로펌에서 상속 문제로 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37,172 | 2023-07-05

오빠들의 부당한 상속에 맞서려고 합니다. 제가 막내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유산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한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러한 상속 문제에 도움주실 일산로펌 상속변호사 계실까요?
A

일산로펌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일산로펌 입니다.

상속의 문제에 있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받지 못한다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토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생전 고인이 살아있을 때 고인에게 특별히 이바지했던 부분이 있으면,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증명하여 입증해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 및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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