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172 | 2023-07-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일산로펌 입니다.
상속의 문제에 있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받지 못한다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토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생전 고인이 살아있을 때 고인에게 특별히 이바지했던 부분이 있으면,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증명하여 입증해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 및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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