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617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님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으로 상속)
- 3순위 : 형제 및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러한 상속을 물려받는 방법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는데요.
먼저, 상속포기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자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 변제 후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속·가사 · 한정승인/상속포기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