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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두가지 차이점이 뭔가요?

조회수 63,617 | 2023-06-07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어떤 절차가 저희 가족에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한 편이라 상속포기한정승인 분야에 전문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A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님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으로 상속)

- 3순위 : 형제 및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러한 상속을 물려받는 방법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는데요.

먼저, 상속포기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자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 변제 후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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