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945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민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상속 유류분이라 하는데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인지 여부와 또한 유류분 재산에 대한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겨진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이러한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지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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