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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작성 효력, 상속포기서 쓰라고 연락받는데요. 대구상속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82,912 | 2023-12-20

저 20살때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저는 나가살게 되어 아버지 생사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도 아버지가 유서를 작성 했던것은 몰랐는지 대뜸 저한테 연락이와서는 유서가 있긴한데 별 효력도 없고 유산보단 빚이 더 많으니 저보고 상속포기서 쓰게 한번 보자고 합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다는건 처음 듣고 유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유리한 내용인 것같은데  정확하게 빚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아버지가 유서작성한거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효력이 없으면 혹시 제가 떨어져 살아서 재산 못받게 되거나 그런건 아니겟죠? 대구상속변호사있나요?
A

대구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상속변호사 입니다.

유서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각의 방식대로 효력이 생기는 조건은 다릅니다.

유서 작성 방식 또한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검인 과정을 거쳐야지만 확실한 유언장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확인을 통하셔야지만 유서 작성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유산보다 빛이 더 많다.’, '그러니 상속을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유산과 빚의 정도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빚이 있는 것만 인지하시고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신다면 추후 이 사안으로 법적 분쟁을 하신다고 하셔도 불리한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서가 정확한 효력이 없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분할 과정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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