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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서작성 효력, 상속포기서 쓰라고 연락받는데요. 대구상속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83,117 | 2023-12-20

저 20살때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저는 나가살게 되어 아버지 생사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도 아버지가 유서를 작성 했던것은 몰랐는지 대뜸 저한테 연락이와서는 유서가 있긴한데 별 효력도 없고 유산보단 빚이 더 많으니 저보고 상속포기서 쓰게 한번 보자고 합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다는건 처음 듣고 유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유리한 내용인 것같은데  정확하게 빚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아버지가 유서작성한거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효력이 없으면 혹시 제가 떨어져 살아서 재산 못받게 되거나 그런건 아니겟죠? 대구상속변호사있나요?
A

대구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상속변호사 입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된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운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데, 먼저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서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각의 방식대로 효력이 생기는 조건은 다릅니다.

유서 작성 방식 또한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검인 과정을 거쳐야지만 확실한 유언장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확인을 통하셔야지만 유서 작성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받았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으로 작성되었다면, 유서의 내용대로 재산이 상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유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의 예금, 채무,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별거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유산보다 빛이 더 많다.’, '그러니 상속을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유산과 빚의 정도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서의 원본을 확인하고, 공증 여부 및 작성 방식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상속포기서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유서가 정확한 효력이 없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분할 과정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구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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