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912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상속변호사 입니다.
유서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각의 방식대로 효력이 생기는 조건은 다릅니다.
유서 작성 방식 또한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검인 과정을 거쳐야지만 확실한 유언장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확인을 통하셔야지만 유서 작성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유산보다 빛이 더 많다.’, '그러니 상속을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유산과 빚의 정도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빚이 있는 것만 인지하시고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신다면 추후 이 사안으로 법적 분쟁을 하신다고 하셔도 불리한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서가 정확한 효력이 없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분할 과정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속·가사 · 상속재산분할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